현금거래가 많은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8개 업종이 2022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추가된 8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3.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중고가구 소매업
5. 공구 소매업
6.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7. 자동차 세차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의무발행업종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고,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9만 명가량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도매사업자가 소매로 소비자에게 현금판매
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됩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말기가 없는 경우
홈텍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종사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한
경우에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종사자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 부터 5년 내에 홈텍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개인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으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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