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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및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5일(월)부터 9월 12일(월)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합니다.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쿠폰 지급 및 사용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쿠팡,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50대도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코로나 백신 4차접종 Q&A 정부가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자·종사자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더블링 (일주일마다 두 배 이상 증가)되는 등 재유행이 빨라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4차 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외에, 합성 항원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도 포함됐다. 추가된 접종 대상과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확대된 4차 접종 대상자는? ​ “기존 60대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1963~1972년생) 전체와 18세 이상 기저..
한적한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혼잡도 확인 휴가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분들이 해수욕장을 찾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장 내 감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객들의 밀집·밀접된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이용객 분산에 효과가 있었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 한적한 해수욕장‘을 올해도 지속 운영합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를 초록색(적정, 100%이하), 노란색(밀집우려, 100%초과~200% 이하), 빨간색(밀집, 200% 초과)으로 나타냅니다. ​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5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방문할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변경되는 교차로 우회전 기준 : 7월 12일 시행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기준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통행 종료 후 우회전하야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에 차이가 있지만, 기억하지 쉽게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서행하면됩니다. 위반시 과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정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
2023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2023년 최저임급이 작년대비 5%(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 (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여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14년 이후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 ​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입니다. ​노동계는 5.0% 인상률은 노동자들에게 실질..
서울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1일~8.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제도 개편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였습니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계적 축소됩니다. 이번 지원제도 개편은 국민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 개편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지원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