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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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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

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뉴스1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고,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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