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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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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였습니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계적 축소됩니다.

 

이번 지원제도 개편은 국민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7월 11일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 개편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지원 유지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방법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구성원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분되며,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3인 가정의 경우(부,모,아이)

구성원 중 보험가입자가 2명인경우(지역, 직장)

월보험료 합계액이 3인가구 혼합기준인

149,666원 이하인 경우 지원되니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보건복지부)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

(변경)

종사자수 30명 이하의 기업에 지원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 상한 45,000원으로

5일간 지급되던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명 이하의 기업에만 지원합니다.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75.3%에 해당합니다.

 

 

헤럴드경제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됩니다.

 

 

(재택치료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13,000원, 약국 6,000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의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활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유지됩니다.

(입원치료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경증 91,000원, 중증 724,000원, 중증 2,282,000원

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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