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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급이 작년대비 5%(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
(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여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14년 이후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입니다.
노동계는 5.0% 인상률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며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제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켰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 일부가 퇴장하면서 심의가 파행된 데 대해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박준식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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