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그동안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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