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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선,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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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고,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대상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sbs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향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개선)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

다만,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뉴스1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현행)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선)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합리화 및 
투명성 재고

 

(현행)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선)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

 

뉴스1

 

HUG 고분양심사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

※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HUG에서 별도 발표 예정

 

주택공사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이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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