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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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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1일~8.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서울시)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고,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변경 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며,

이번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내 동물병원 500여 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 070-8633-2882)로 문의하면됩니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고,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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