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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교차로 우회전 기준 : 7월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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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기준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경찰청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통행 종료 후 우회전하야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합니다.

 

경찰청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경찰청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에

차이가 있지만, 기억하지 쉽게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서행하면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보행자 보호 위반 의무를 적용하여

승합차 7만워,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일시정지를 어기고 교통사고가 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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