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기준이 변경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통행 종료 후 우회전하야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에
차이가 있지만, 기억하지 쉽게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서행하면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보행자 보호 위반 의무를 적용하여
승합차 7만워,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일시정지를 어기고 교통사고가 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50대도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코로나 백신 4차접종 Q&A (0) | 2022.07.18 |
---|---|
한적한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혼잡도 확인 (0) | 2022.07.13 |
2023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 (0) | 2022.06.30 |
서울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0) | 2022.06.29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0) |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