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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3월 28일부터 5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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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3. 28(월) ~ 4. 8(금)(12일)

첫째주 5일은 요일제로 나머지는

모두 신청 가능

 

서울시

 

참여가구 모집일(3월 28일) 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

(ssi.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는

4월 4일(월) ~ 4월 8일(금)까지

접수전용 콜센터 1668-1736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및 지원내용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①1차로 5,000가구를 표집,

②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③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합니다.

 

서울시

 

2차 선정된 가구 중 500가구는

3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1,0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월 기준)을 받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고,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습니다.

 

서울시

 

선정결과 발표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2차 선정 1800가구 안내 : 선정가구는

5.16~5.18 기간에 개별 연락(예정)

3차 최종선정(지원·비교집단) 발표 : ’22. 6. 29.(예정)

1차 선정경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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