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준비한만큼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올해는 몇가지 변경된 사항도 있는데요
변경사항 및 연말정산기간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몇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할 수있게 도와주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오픈 됩니다.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과부화 방지를 위해
30분간 접속 가능하며, 시간이 자나면 접속이 종료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일정 -
서비스 제공 내용 | 기간 |
간소화서비스 자료확인 | 01.15 ~ 02.15 |
조회, 제공되지 않는 자료 수집 | 01.20 ~ 02.28 |
공제신고서 자료 제출 | 02.01 ~ 02.28 |
다음으로 2020년에 변경되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새로운 로그인 방식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됨에따라 새로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네이버,통신3사등의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하며 기존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구분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과,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40% |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액 기준 | 현행 | 개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4. 세액공제 확대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 되었습니다. 이에 총급여 1.2억원 이하는
3년동안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
5. 간소화 자료대상의 확대
직접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했던 몇가지 자료들을
간소화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항목 | 내용 |
의료비 | 안경구입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한 비용 |
실손의료보험금 | 20년도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 | |
월세액 | 월세 납입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시공사) |
기부금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 행정안전부,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신청하지 않은 의제기부금 포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기간 및 변경된점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사항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많은 혜택 받으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여기 홈텍스에서 확인하세요.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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