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상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민상생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인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속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고,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료 기중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급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 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하고, 개인별로 지급 받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상생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를 잘 확인하고, 기한내에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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