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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법안 발의 6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는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사고시 소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재정을 요구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심리적 부담감,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응급수술을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 이고
그 밖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열람 제공은 수사나 재
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장 자신이
열람하는 것과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라고 야야기하면서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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