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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
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행자 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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