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는 플라스틱과 일회용
종이컵에만 적용되며, 다회용 플라스틱컵과
머그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되고,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됩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 방법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되며,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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