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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월부터 3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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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는 플라스틱과 일회용

종이컵에만 적용되며, 다회용 플라스틱컵과

머그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됩니다.

 

연합뉴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되고,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됩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 방법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되며,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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