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오는 13일부터 ‘정부24'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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