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간 연장

728x90
반응형

 

정부는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

(6월20일) 상황 재평가하기로했습니다.

또한,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의 격리의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

이행기,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였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연합뉴스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도 2만 7000여 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고 전해습니다.

다만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제2차장은 “격리 의무가 4주간 더 연장되지만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과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육청·보건소·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이 2차장은 “이번 (격리 의무 연장)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께서 보다 온전한 일상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