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몇가지 쟁점의
논의를 거쳐 확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은 3단계, 5단계 개편에 이은
3번째 개편으로 4단계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1단계 : 지속 억제상태 유지
2단계 : 지역 유행/ 인원 제한
3단계 : 권역 유행/ 모임 금지
4단계 :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1~3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계를 정하는 기준도 일주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를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별 전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에 주간 하루평균 환자수가
363명 미안일때는 1단계
363명 이상일때는 2단계
778명 이상일때는 3단계
1.556명 이상일때는 4단계가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조치도 강화됩니다.
2단계부터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9인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 합니다.
3단계에서는 5인이상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
모든 외출이 자제하도록 유도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규제를 최소화하고
3단계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그룹 | 유형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2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300㎡ 이상) |
단계별로 면적당 인원제한을 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시간에도
제한을 둡니다.
종식전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강화합니다.
복지,돌봄시설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인원 제한, 비말발생 활동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하며,
4단계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병원
시각지대 등 고위험도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방역관리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개인과 업소에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시
생활지원금 배제 검토하며,
집단감염을 일으킨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권 청구 및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입니다.
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
1회 적발시에도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안은 논의를 거처 2~3주 후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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