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금소법은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 운용등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운용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나아가 위법판매의 책임까지
판매사에서 지도록 합니다.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서만 시행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늘려
금융피해를 최소화 하려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추징하고
판매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 전, 후의 변화입니다.
제도 | 시행 전 | 시행 후 | |
사전규제 | 6대 판매규제 | 일부 금융업법 | 모든 금융상품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법령상 규율 없음 | 기준 마련 의무 부과 | |
사후제재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최대 5천만원 |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 |
형벌 | 3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 |
신설된 소비자 권리 | 청약철회권 | 투자전문업, 보험 | 모든 금융상품 |
위법계약해지권 | 없음 | ||
자료열람요구권 | 소송, 분쟁조정 시 자료 열람 요구 가능 |
||
사후구제 | 소액분쟁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 없음 | 허용 |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가능 |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 ||
판매제한명령권 | 재산상 현저한 피해우려가 명백한 경우 발동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 후>
금소법 개정으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운 소비자가 권리가
늘어났습니다.
청약철회권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청약을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문업과 보험에 한해 적용됐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적용 범위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는
상품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판매 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일때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금융위의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융상품
판매자에게 제출하여야하고,
판매자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도 통지해야합니다.
판매업자가 정당한 요구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계약체결과
이행, 광고, 권리 행사 등 관련 자료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처럼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에 관련 자료열람을
소비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3.25일부터
시행하되지만,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금소법에 적용을 받지만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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