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함과 우려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FAQ로 안내를 했습니다.
금융종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알고있으면
좋을 내용이라 발췌해보았습니다.
1.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로 해지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해지의 이유로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부터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름)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되어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수수료 및 보수 등)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시 소비자가 수수료,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금융상품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예금 |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만기 시 우대이자율은 제외)을 적용 |
대출, 리스, 할부금융 |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
대출한도 약정 대출의 경우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
펀드 |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해지시점 전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 보수ㅜ는 환급되지 않는다 |
위법계약해지 시 환매 기준 해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산정 ETF와 같은 거래소 상장 상품은 해지일 다음날거래소 장 시적 전 단일가 경쟁매매로 결정된 시가에 따라 일괄 처분 폐쇠형 펀드는 해지일 다음날에 가장 근접한 기준가격에 따른다 |
|
보험 | 보험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
환급해야할 보험료의 범위 납입보험료 중에서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야 한다. (해지시점 이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해지시점 이전까지) 적립해 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은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 |
2. 소액분쟁조정의 판단 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자)가
분쟁조정을 통한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금소법(제42조제2호)에서 분쟁조정가액을
소비자가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설명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
판매자는 판매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금소법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 우편(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적장치(모바일 앱, 태블릿)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4. 핵심설명서에 대한 규정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9.25일 시행)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1.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2.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
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3.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핵심설명서의 표준안은 상반기 마련계획.
5. 적합성 원칙 준수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하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에 비추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고,
적합성 판단 결과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차원의 제도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자산 사태등)
6. 과태료 및 징벌적 과징금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1억원)와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
부과가 가능합니다.
6대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7. 투자상품 위험등급 기재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위험등급을
마련하여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수의 펀도로 구성된 경우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변액보험, ISA의 경우 계약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게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됩니다.
(범위내 모든 펀드 설명 불필요)
8. 상호금융이의 금소법 적용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감독
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은 없음
상호금융의 금소법 적용에 대해
협의 중이며, 빠른시일내에
소비자자보호 규제가 적용 될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6대 판매규제, 금소법개정 후 변화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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