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설탕세란? 설탕세 국내에도 적용 될까?

728x90
반응형

 

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로

설탕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자료를 통해  설탕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세란(Sugar Tax)?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되어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 Drink Tax)로 불립니다.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만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 되었으며,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이후로, 아시아, 남미 나라들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났습니다.

 

지역 국가
유럽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아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북,남미 미국일부지역(필라델피아, 버클리, 볼더 등), 멕시코, 칠레, 남아프리카

(출처 : 농림출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탕세 도입 목적과 방법

 

설탕세는 설탕이나 당류가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비만과, 당뇨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원인이 되는 설탕이나,

당류가 포함된 식음료에도 부과하여

판매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늘어나는 당류섭취 추세와,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 증가 등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제시된 설탕세 도입 방법은

설탕함량이 많을 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100ℓ당 1㎏ 이하일때 1,000원

100ℓ 20㎏ 초과일때 28,000원으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다른나라의 부과방식

영국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설탕세율은 100㎖당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 ∼ 8g 미만인 경우 ℓ당 0.18파운드,

설탕 함유량이 8g 이상인 경우

ℓ당 0.24파운드로 부과됩니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법률을 개정하여 제품에 포함된

설탕의 양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방식(sliding-scale)으로

설탕세를 강화했습니다.

100ℓ당 설탕 함유량이 1kg 이하인 음료에 3.08유로,

1kg∼4kg 까지는 추가 설탕 1kg 당 약 0.52유로,

8kg 부터는 추가 설탕 1kg 당 약 2.05유로를 

초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도 설탕세에 대하여

찬반논란이 대립되고 있어,

해외사례나,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렴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도입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당류가 포함된 식음료의

가격상승 또한 피할 수 없다는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현재 저당음료나, 당류함유량을

줄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세 도입의 긍정적인 취지는

알지만,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