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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추천,계약 단계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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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소법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

판매자, 소비자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권유, 계약관련

중요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금융권유, 계약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픽사베이

금융상품 권유,계약시 추천, 설명

계약단계로 나누어 중요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추천 권유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설명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상품 권유, 계약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금융상품 추천 단계

 

1) 권유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자>

 

*금소법상 일부규정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되고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

그 외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도 적용됩니다. 

 

예금성 상품
(예금, 적금 등)
미성년자, 피성년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만 65세 이상
대출성 상품
(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조합·단체
보장성 상품
(보험, 신협 공제)
「보험업법」상 일반보험계약자와 동일
투자성 상품
(펀드, 금전신탁 등)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거의 동일
(투자권유대행인, 공제법인 등 일부 제외)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지는데

일반 성인의 경우 예금가입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관법상 약관설명의무는 필요하며,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는 제공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

투자성 상품·보장성 상품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대출성 상품 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예금성 상품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성 평가 등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

할 수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려합니다.

다만, 판매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을 계약을 원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거래했던 소비자가 신규거래를

하려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의 변경이 없다면

소비자 정보변경 확인 절차로 

작합성 평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적합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픽사베이

금융상품 설명 단계

 

4)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갱신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영상 등 다른 매체 사용 가능)

 

설명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한 항목은 제외

가능합니다.

 

설명서 요약자료를 설명 후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만 추가로

설명 할 수도 있습니다.

 

 

6)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입증해야할 사항은 

위반사실이 아니라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음입니다.

(위반사실은 소비자가 입증)

 

 

금융상품 계약 단계

 

7)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계약서, 약관, 설명서

그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형태로 제공 가능합니다.

 

 

8)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성, 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합니다.

대출성 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 지급보증신용카드증권담보대출 등
보장성 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청약철회권 허용 투자성 상품(고난도 상품은 ’21.5.10.이후 적용)
부동산 신탁 등 비금전신탁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융상품인 펀드(일정기간 자금을 모은 후 운용하는 상품에 한정)

 

 

9)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입니다.

해지 전까지 서비스 관련비용은

해지 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안습니다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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