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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업은 당초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도 시행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연간 최대 20일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통상적으로 무급이지만,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으로
1일 5만원, 최대 10일(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경우.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한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는
가족돌봄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1년 4월5일~ 12.1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일단위 분할,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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