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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4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2차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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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및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2,3차에 지원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대상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9년도 연수입은 5,000만원 이하여야하며,

20년 10월~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단,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

4월 12일 ~ 4월 21일(18시 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

정보를 입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4월 15일 ~ 4월 21(18시 까지/주말제외)

오프라인으로 제출시

신분증, 통장사본, 필수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접수시 첫째날은 출생년도 홀수

둘째날은 출생년도 짝수로 

나머지 기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서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지원은 다음의 경우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1)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긴급복지지원원제도 중 생계지원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 소득안정지원자금

5)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6) 한시생계지원금

7)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 지원바우처

8)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연소득은 1,300만원 이하이고,

3,4차 긴급고용안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사업과는

중복지급 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4월 12일 ~ 23일까지 신청

4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합니다.

구분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23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없음

 

빠르면 5월부터 심사 후 지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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