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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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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부는 4월 17일부터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의 일반도로
시속 50㎞(필요시 60㎞)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되는 정책입니다.

 

 

뉴스1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은 2017년도부터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부산시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결과 서울 4대문의 경우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하였고,

부산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책의 변화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행시험 결과 

제한속도를 변경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교통속도 위반시 과태료는?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승용차 승합차
20㎞ 이하 3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20㎞ ~ 40㎞ 이하 6만원  7만원 7만원 8만원
40 ~ 60㎞ 이하 9만원 10만원 10만원 11만원
60㎞ 초과 12만원 13만원 13만원 14만원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적지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20㎞ ~ 40㎞ 이하 15점

40㎞ ~ 60㎞ 이하 30점

60㎞ 초과시 60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속도위반으로 적발시

범칙금으로 낼 경우 보험료가 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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