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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부는 4월 17일부터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의 일반도로는
시속 50㎞(필요시 60㎞)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은 2017년도부터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부산시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결과 서울 4대문의 경우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하였고,
부산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책의 변화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행시험 결과
제한속도를 변경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속도 위반시 과태료는?
초과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
승용차 | 승합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 이하 | 3만원 | 3만원 | 4만원 | 4만원 |
20㎞ ~ 40㎞ 이하 | 6만원 | 7만원 | 7만원 | 8만원 |
40㎞ ~ 60㎞ 이하 | 9만원 | 10만원 | 10만원 | 11만원 |
60㎞ 초과 | 12만원 | 13만원 | 13만원 | 14만원 |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적지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20㎞ ~ 40㎞ 이하 15점
40㎞ ~ 60㎞ 이하 30점
60㎞ 초과시 60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속도위반으로 적발시
범칙금으로 낼 경우 보험료가 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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