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벨리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6개 지역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선정 되었습니다.
서울 상암동 일대와 세종시에서는 셔틀버스가 다니고
광주 광산구에서는 노면청소차와 폐기물수거차가
다니게 됩니다.
대구에서는 셔틀과 택시서비스를,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를 예정 중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만큼
성공적인 시범운행으로 세계를
리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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