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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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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어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Mobilty,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의

장치를 이야기 합니다.

 

서울경제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신규 처벌규정

-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개정). 국토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하며 보도 통행이 불가능 할 결우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강화를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며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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