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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어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Mobilty,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의
장치를 이야기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신규 처벌규정
-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하며 보도 통행이 불가능 할 결우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강화를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며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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