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49개의 마스크 패치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패치는 일반 방향제와 달리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 주위에 부착해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입니다.
새로운 용도의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온라인에서 유통중인 49개 제품
모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을 권고하였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안전기준에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치에 1개 제품은
절차를 이행하여 판매,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29개 제품은 일반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실낸공간용, 섬유용 등과 같은
일반용방향제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인 제품일 경우,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게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
시정조치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후속 조치가 없을시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의사항으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구매시 안전기준 마크와 신고, 승인번호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 적용! (0) | 2021.06.15 |
---|---|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0) | 2021.06.14 |
해외여행 준비해도 될까? 트래블 버블 (0) | 2021.06.07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방안, 백신 인센티브 (0) | 2021.05.26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 차량 내장형 네이게이션 보증연장 등 변경 (0) |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