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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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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착오송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됩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 요청하고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때문에 송금인은 착오송금을 반환 받는데

시간과 비용부담이 컸고,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계좌란?

은행(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우체국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금보호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금융위원회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

 

반환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kdic.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2년에는 모바일 앱도 개발

예정입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PC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호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예금보호공사는 송금인으로 반환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 정보를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함으로 1~2개월내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필요한 일부 신청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반환받는 금액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

(우편 안내비용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

(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을 안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실수로 잘못 송금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일정부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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