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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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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보건복지부)

 

기존의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단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 ~ 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

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보건복지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환과 함께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의 방역수칙도 전했습니다.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단계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4명, 4단계에서는 2명까지의

모임만 가능합니다.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하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에따라 방역관리를 차등 적용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수립, 관리하여 단계에 맞게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패널티를 강화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합니다.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고,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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