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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법 일부개정, 재혼가정 등,초본에 부,모,자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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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을

부여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등, 초본 발급시 계부, 계모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 전, 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17세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어디서나 재발급과 동일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떠나

타지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아이들의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상황에 맞춘

정책변화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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