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용중인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게 단속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16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 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국내 전기차시장은 16만대로 늘었지만,
충전시설은 6만 6천여개로 확산세도 더디고
이용에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하여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전기차충전기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어 이를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여, 사용자의 충전불편 해소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7월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된 날(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족과 불법주차로인한
충전의 불편함이 내년부터는 어느정도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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