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지자체별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
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 되며,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시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현재 보험료를 82만원 내고 있다면,
개정된 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회,
보행자 보호 위반 2회 등이 적용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많이 홍보되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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