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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신혼부부,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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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되던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합니다.

 

매일경제

 

변경되는 청약제도는 기존 청약제도의

일반공급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완화조건은 수요자가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여 국민주택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선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합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약 3억 3천만원 이하로 적용하여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금수저 특공’을 제한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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