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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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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납부가 시작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는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담금이 확정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내는 1호 단지가 된다.
연희빌라는 지난 5월 은평서해그랑블(146가구)로 입주를 마쳤다. 2018년 7월 통보된 부담금 예정액은 5억6000만원(가구당 770만원)이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확정금액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주간통계에 따르면 은평구 집값은 2018년 7월부터 이 단지가 준공 승인을 받은 올 5월까지 33.7% 상승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선일보

 

은평서해그랑블을 시작으로 서초구 반포현대, 방배삼익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강남권은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입주해 연내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108가구)는 2018년 5월 예정액 108억5500만원(가구당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한국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여러 재건축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면서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매달린 것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2018년 1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 이후 서울에서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곳은 연희빌라(가구당 770만원)와 반포현대(1억3569만원)를 포함해 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4억200만원)·방배삼익(2억7500만원),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5796만원) 등 7곳이다. 예정액을 산출 중인 사업장을 포함하면 서울 및 경기권에서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앞둔 단지는 20여 곳에 달한다. 사업 초기 단계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 대표 단지들도 모두 부과 대상이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다리면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해 있어서다. 강남구 대치쌍용 1차는 환수제를 고려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안전진단 등 다른 규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규제”라며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커 리모델링 등으로 선회하거나 버티기에 나서면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출처 

가구당 5억씩 토해낼 판…강남 재건축 집주인들 공포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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