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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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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말이 많았던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개선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6억이상 매매,

3억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현행 체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4가지 원칙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매매 6억이상, 전·월세 3억이상 부담증가 구간

개편을 통한 중개보수 총액 경감.

 

2. 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거래 방지.

 

3. 특정 거래금액에서 요율이 급증하는 현상 완화

 

4. ·월세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낮게 개편

 

 

국토부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요율을 유지하고,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9억원 이상에 0.9%로 일괄 적용되던 기준도

세분화하여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0.7%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월세 계약은 6억원 이상 0.8%였던 요율이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으로 변경됩니다.

 

10억원의 집을 예로 들면, 매매시 중개보수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시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보수 비교 (국토부)

 

정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이르면 10월부터 적용하여

전국에서 인하된 요금을 동시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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