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성남복정 등에서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7월 16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입니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에 앞서 일부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인천계양, 위례신도시
성남복정, 의왕청계, 남양주진접의 총 4,333가
공급됩니다.
지역 | 인천계양 | 위례신도시 | 성남복정 | 의왕청계 | 남양주진접 | 합계 |
공급호수 | 1,050 | 418 | 1,026 | 304 | 1,535 | 4,333 |
1차 사전청약지역의 추정분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분양된다고 됩니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는 3.56억원, 전용면적84㎡는
4.9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는
6.76억원, 전용면적55㎡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고,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
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입니다.
청약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사전청약시 주의사항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니, 청약시 주의하세요.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7월 16일에 공고된 단지에 중복 및 교차 청약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됩니다.
사전청약은 인터넷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접수는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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