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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이 현행 9억에서
11억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개정안은 1가주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이므로 공제액이
기존 9억에서 11억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당에서 이야기 했던 상위 2% 종부세부과안과
큰차이는 없지만 야당의 12억원 안과 적정선에서
협의를 본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 상위 2%의 주택공시 가격은
약10억 5,000만원 ~ 11억원입니다.
이같은 결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 명의시 각자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제도가 유지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공동명의시 1억원의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변경되는 정책으로 혼란스럽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이 상향 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 에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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