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LH와 함께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구로구 고척동과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에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당시 공모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요청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신청요건면적 1만㎡ 미만 , 세대수 200 세대 미만
노후도 및 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올라가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합니다.
공모접수는 11월 12일 ~ 12월 2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진행되고,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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