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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연장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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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14개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20㎡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했습니다.

 

뉴스1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이 중요하지만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지켜나가며 중앙정부와 협업할 것”

이라며 “ 국토부, 차기 정부 출범 후 서울시와

협조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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