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14개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20㎡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이 중요하지만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를 지켜나가며 중앙정부와 협업할 것”
이라며 “ 국토부, 차기 정부 출범 후 서울시와
협조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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