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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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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20년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선정 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한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감정 적용으로 이주가 어려웠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감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인

 경우에는 선정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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