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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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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되고, 7월부터는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며,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손해보험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

 

보험사 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 ~ 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MG손해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68%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 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변경사항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변경.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15일로 2배 확대.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금융위원회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

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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