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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 차량 내장형 네이게이션 보증연장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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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확정하여 2021 5 25일부터 시행한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량출고시 장착 된 

네비게이션의 보증기간 연장과,물품 대여서비스, 결혼중개업, 신유형상품권(전자형, 모바일 등)상조업 등 5개 분야를 개선했습니다.

 

 

1. 차량출고시 장착된 네이게이션

차량 출고시 장착 된 네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있도록 개선하여,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네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 물품대여 서비스업(렌탈 서비스업)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되는 지역으로 

이사 경우 위약금 면제하고, 

중도해지  추가로 발생  있는 비용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렌탈 도중  지역으로 이사하여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 

경우에 한해 청구할  있도록 하고,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3.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은 유사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현재 만남을 시작하기 전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20%로 규정 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시작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중개는 프로필을 검색, 매칭을 통해

회원 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데,

프로필 제공을 위해서는 서류인증, 

희망조건 분석, 매칭대상 검색  소개회원에 

대한 설명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이러한 

업무 진행 정도 고려하여 위약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4. 신유형 상품권(전자 형태의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의 사용시 사용시

추가 대금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시 카드나 현금결제시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나, 배달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 상조업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받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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