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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나이 통일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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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기존 나이보다 최대 두 살씩

어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살)

2. 만 나이(출생일 기준 0살)

3.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한 살씩 먹는 만 나이는

형법과 민법 등 법률 관계와 공문서 및

병원 처방전 등에서 사용되었고,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에서 활용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시작해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이데일리

 

'만 나이' 어떻게 바뀌나?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명문화 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1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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