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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소득증가 965만명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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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하였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합니다.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7%

정도 증가하였으며,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3,352원으로 전년(141,512원) 대비

약 50.7%(71,84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및 납부

 

4월 25일경 보험료가 고지되고,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공단은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하였으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5월 10일까지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또는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단측은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21년 보험료율 6.86%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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