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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음식물 취식은 2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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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4월 18일부터 해제됩니다.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해제

 

그동안 적용되었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다만, 실내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25일부터

해제되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조치 해제 후

상황 평가 후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JTBC

 

 

거리두기 해제 후 변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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