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R

공유 :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에서 제외

728x90
반응형

 

렉서스

 

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 자동차’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께 시행령을 고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를 더 빨리 감축하기

위해 저공해차 범주에 전기·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는 남기고 하이브리드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공해차를 1~3종으로 분류하고

1종 저공해차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카와 PHEV,

3종 저공해차는 액화석유가스(LPG)차와 휘발유차 중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업계는 이 가운데 1종과 2종을 통상 친환경차로 부른다.

 

현재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차,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 50~60% 할인

서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하이브리드카는 이제까지 각종 친환경차 혜택에 가격,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와 같은 전기차의 약점이 없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주유소처럼 도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로 급속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저공해차 범위가 좁아지면 업계 입장에서는

2023년부터 강화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의무비율을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자동차 회사가 저공해차를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지 못하면

기여금(사실상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미국(캘리포니아주 등 10개 주),

캐나다 퀘벡 등이 시행 중인 유사 제도에서도

현재 전기차, 수소차, PHEV까지를

저공해차 판매량으로 인정한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48194i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단독] 하이브리드카,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稅혜택·공영주차장 할인 사라져 車시장 전기·수소차 중심 재편

www.hankyung.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