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의무거주기간, 전매제한기간

728x90
반응형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은

건축비(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로 산정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집값 상승 선도 경기3개시13개동

광명(4개동)

광명소하철산하안

하남(4개동)

창우신장덕풍풍산

과천(5개동)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개발 추진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 5개구 37동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다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 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조합원은 제외)

구분 분양가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인근시세의 80%이상 100%미만 3년
인근 시세의 80% 미만 5년
민간택지 인근시세의 80%이상 100%미만 2년
인근 시세의 80% 미만 3년

 

거주의무기간이 있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혼,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주택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형제,자매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남은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LH공사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상실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와 투기과열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 외
공공택지 인근시세의 100%이상 5년 3년
인근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8년 6년
인근 시세의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인근시세의 100%이상 5년 ·
인근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8년 ·
인근 시세의 80% 미만 10년 ·

 

전매제한에도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1. 근무, 생업, 취학, 결혼,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제외)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 받는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전매제한 위반시 위반한자와 알선한자 모두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