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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신혼부부,저소득층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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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절차

 

지원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3.1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합니다.

 

서울시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7,500만원 이내

(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서울시

신혼부부는 종류별로 1,2,3순위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신청자격

서울시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1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지원기준금액 실지원금
저소득층 호당 1억 1천만원 이내 최대 1억 450만원
신혼부부 호당 1억 3천5백만원 이내 최대 1억 2,825만 원
신혼부부 호당 2억 4천만원 이내 최대 1억 9,200만 원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금제원형 공공주택 신청기간

구분 기간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 2021년 3월 24일~3월 30일
저소득층 2순위 2021년 3월 31일~4월 2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3개월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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