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3.1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7,500만원 이내
(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신혼부부는 종류별로 1,2,3순위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신청자격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1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지원기준금액 | 실지원금 | |
저소득층 | 호당 1억 1천만원 이내 | 최대 1억 450만원 |
신혼부부Ⅰ | 호당 1억 3천5백만원 이내 | 최대 1억 2,825만 원 |
신혼부부Ⅱ | 호당 2억 4천만원 이내 | 최대 1억 9,200만 원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금제원형 공공주택 신청기간
구분 | 기간 |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 | 2021년 3월 24일~3월 30일 |
저소득층 2순위 | 2021년 3월 31일~4월 2일 |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3개월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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