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2만3000㎡(약 7000여 평)을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택지 공개 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까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사전 투자
의혹을 받는 LH 직원이 훨씬 더 늘어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서 광명·시흥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토지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것은 신도시 발표
3년 전부터 1년 전 사이이며, 특이한 것은 10여 명의 직원이
인접한 땅을 매입한 데다, 지인 등과 함께
지분을 나눠 가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땅값의 절반이 넘는 돈을 대출로
충당했다는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LH법상으로 사전에
파악한 개발정보를 알게 돼 그것을 이용해 투자를
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LH 직원 내부행동 강령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내부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 ‘0순위 후보지’로
꼽혀온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토지보상과 선정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발표전 토지거래를
한 것은 적지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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